제주특별자치도의 선거구 운명이 오늘 결판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이하 정개특위)는 오늘 15일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제주특별법과 세종특별법 등 17개 안건을 최종 마무리짓는다. 이에 따라 제주도 선거구가 2명 증원으로 갈지, 증원없는 선거구 재조정으로 갈지의 향방이 결정된다. 

현재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관련한 개정안은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와 심상정 의원(정의당·경기 고양시갑)이 발의한 두 건이 올라와 있다. 위성곤 의원은 도의원 정수 2명 증원과 정당득표율에 따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을, 심상정 의원은 비례대표 15명을 포함한 도의원 50명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안이다.

정가에서 따르면 도의원 정수는 2명 증원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통과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정개특위가 2개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하는 과정에서 위헌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2명 증원만을 담는 것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럴 경우 도는 29개 선거구 중 제6선거구(제주 삼도1·2·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만 분구하는 방향에서 선거구를 최소한의 범위로 재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 자체가 부결될 경우 상황은 복잡해진다. 도의원 41명이라는 현 체제에서 제주도 선거구 전체를 다시 손봐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도에 제출한 선거구 재조정안에는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의 분구와 함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동지역을 통폐합하는 안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후보지는 제주시의 경우 제2·3선거구인 일도2동 갑·을 지역이며, 서귀포시의 경우 제20·21선거구인 영천·송산·효돈동과 천지·중앙·정방동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 의사를 밝히고 있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불발될 경우 제주도내 사회적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희룡 도지사와 고충홍 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같은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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