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외부차입금을 전액 상환해 '지방채무 제로'를 달성했다.

도는 외부차입금 1,321억원을 전액상환해 지방채무를 해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도는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자동차등록·각종 허가 시 의무적으로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잔액을 제외한 외부차입금을 모두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위기 주의단체 일보 직전이었던 지난 2010년의 채무액 7,551억원보다 4천억여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예산대비 채무비율도 2010년 24.04%의 1/4 수준인 6.2%로 줄었다.

도는 지난 2010년 채무비율이 24%를 넘어 재정위기 주의단체에 속하는 25%에 거의 근접했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채무비율이 25% 이상인 지자체는 '주의', 40% 이상인 경우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기준을 초과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등급이 지정되면 자치단체장 주도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

도는 그동안 지방채무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2012년부터 감채기금 조성비율을 기존 순세계잉여금의 10% 이상에서 30%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고이율 채무를 상환해왔다. 또한 2013년부터 '외부차입 신규 지방채 발행 제로화' 방침을 포함한 중기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채무관리정책을 추진했다. 2015년에는 예산개혁을 위해 행정내부 재정 개혁을 추진해 지난 3년간 3천억원의 채무를 조기상환했다. 현재 제주도의 채무감축률은 45%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경남에 이어 2위 수준으로 알려졌다.

도는 "앞으로도 적정 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해 세출예산 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2018년에는 고이율 채무를 조기상환하기 위해 만들었던 '감채기금'을 폐지하고 '지방재정안전화기금' 설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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