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3년마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투데이>는 47페이지에 이르는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최종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성소수자’라는 단어가 단 한 차례도 사용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성소수자’라는 명확한 표현 대신 ‘소수자’라고 뭉뚱그려 사용하고 있다.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로 인권 의식 부족에 대한 비판을 받은 제주도정이 인권 보장 및 증진을 계획하는 문서에서조차 성소수자의 존재를 부정하며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지난 10월 24일 제주인권위는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의 장소 허가를 번복하고 취소결정한 행정당국에 대해 “성소수자 존재의 부정을 전제”되었다며 “국내외 보편적 인권규범에 비춰 봤을 때 성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인권인식 개선을 위해 담당공무원의 인권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그러나 제주도정의 성소수자 차별은 개선되지 않았다. 당시 해당 공무원들 뿐만 아닌 행정 공무원 전반에 대한 젠더 교육이 절실한 상황이다.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보고서는 지역 현황 및 인권 여건 분석에 있어 도내 어린이, 청소년, 노인, 여성, 외국인, 장애인 등에 대한 현황만 담았다. 도내 성소수자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성소수자 현황의 누락에 대해 자치행정과 관계자는 “인권지표개발을 위한 2018년도 예산을 1억 잡았지만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전액 감액했다. 추경에 다시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성소수자라는 표현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수자라고 표현하고, 소수자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22페이지.

‘소수자’ 관련 사업은 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소수자 인권 운동장’이 유일하다. 확보한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관련 2018년도 사업비가 총 5억530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소수자 관련 예산은 100분의 1수준이다.

소수자 인권 운동장의 사업 내용은 '소수자별 인권 그룹 형성 및 토론회'로, 사업비가 연 600만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2018년 소수자 인권 운동장 사업은 1회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문서상에 ‘성소수자’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점을 볼 때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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