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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이하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12월 21일부터 5일간 사전규격공고와 입찰공고(12월 28일) 후 사전적격심사 및 기술제안서 평가 등을 거쳐, 2018년 2월중 용역 계약 및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동시 발주에 대해 큰 틀에서의 인식을 같이하였으나, 용역 발주와는 직접 관련없는 검토위원회 구성 방안, ‘타당성 재조사’ 용역 결과 처리 등에 있어 이견이 있는 만큼 향후 수시로 논의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 기본계획 관련 예산(39억원)의 불용 방지와 2018년 예산 집행 측면을 고려하되, 지역주민과 최대한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발주시기를 최대한 늦춰 연말에 용역을 발주한다고 전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사전타당성 재조사용역’(이하 ‘타당성 재조사’)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나의 용역으로 시행하며 ‘타당성 재조사’ 부분의 연구 업체를 ‘기본계획 수립용역’ 업체와 분리하고(분담이행방식) ‘타당성 재조사’를 우선 진행한다.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재조사 용역 부분은 과거 사전타당성 조사 때 참여한 용역진 또는 자문위원 등을 배제하여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타당성재조사’ 연구과정에서 공개설명회·토론회, 지역주민 ‘타당성 재조사’ 모니터링 기회 등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해 ‘타당성 재조사’에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 공정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조사 결과에 대한 판단과 결론에 대해서는 전문 연구기관이 축척된 자료를 근거로 객관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고 그 후속 조치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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