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주도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나타난 대량 실직사태를 두고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무기계약진 전환 등을 통해 제주도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26일 논평을 내고 "원희룡 도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8일 기간제 노동자 54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사회적 환영을 받았지만, 이는 사실 1095명에 이르는 대량해고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정책 결정으로 인해 주시 소속 환경미화원 외에도 주·정차 단속원, 공영버스 운전원, 쓰레기 매립장 노동자 등의 정규직 전환 제외가 속속 드러났다"며 "도는 정부의 방침과 달리 노동계 등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를 운영한 결과 이같은 대규모 탈락 사태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올해 제주도의 정규직전환심사 대상에 올랐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총 1,643명이었다. 이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는 548명이었고 나머지 1,095명은 기간제 노동자로 남게 됐다.  도에 따르면 남은 가운데 전환심의위에서 논의된 실제 제외인원은 222명이며, 나머지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한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이 노동자들은 재계약을 해야 하지만 대부분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거나 반드시 재계약된다는 보장이 없어 실직과 고용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됐다.

도는 이들 중 심사에서 누락됐던 노동자 등은 다시 재심사에 올릴 예정이며 별도의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지만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을 보인다.

연대회의는 "대량 해고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원희룡 도정이 노동계 등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환심의위를 운영했다는 점에 가장 큰 잘못"이라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기준이 오히려 강화되면서 이같은 사태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연대회의는 "지금이라도 도정이 전환심의위를 다시 열어서 이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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