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추가신고를 내년부터 다시 받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를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신고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2월 26일부터 공포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로써 2012년 12월부터 2013년까지 3개월간 신고를 받았던 4차 시행령 개정 이후 5년만에 추가신고가 재기된 것이다.

정부는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희생자와 유족신고를 접수 받았다. 하지만 일가족의 사망과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돼, 그동안 4 ·3유족회 등이 추가신고 기간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신청사유 소명시 보증인 자격 중 ‘신청일 현재 5세 이상’으로 제한돼있던 내용이 삭제돼 현실에 맞는 자격요건이 마련됐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공고하고 언론이나 인터넷에 홍보하는 한편,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신고 가접수 안내문을 송부할 계획이다.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는 도(4·3지원과)·행정시(자치행정과)·읍면동사무소 민원실에서 접수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에는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도민회, 국외(미국·일본)는 재외공관, 재외제주도민회, 재일민단을 통해서도 신고 할 수 있다.

도는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누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국내·외 홍보 등에 적극 나서겠다” 라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