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용보증재단(이하 재단)이 보증업무 혁신에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단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연 1.25%에서 1.5%로 6년 5개월만에 인상됨에 따라, 금융권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정부의 대출 규제로 위하여 대출문턱이 높아짐에 따라 도내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재단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개선을 위하여 2018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보증업무를 대폭 개선키로 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먼저,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거래확인서 등 4종의 제출서류는 2종으로 축소하고, 국세 납세증명서, 지역농협 금융거래확인서 등은 재단에서 전산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특히,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서류 제출도 생략하는 등 1종만 제출하면 된다.

특히, 현재 기한이 만료된 모든 업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심사를 통하여 기한연장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였으나, 높아진 대출규제와 문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영업자를 위하여,

특례·특별보증 이용업체, 2천만원 이하의 소액 보증업체의 경우 휴폐업 및 소유부동산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증사후관리를 생략하고, 100% 기한연장 할 계획이다. (단, 3천만원 초과 업체의 경우 기존 사후관리 지속 실시)

특히, 생업유지로 재단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편리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해 One-stop 보증지원이 가능한 ‘플러스 모바일 보증’을 확대 시행하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전자보증을 확대하는 등 무방문·무서류 보증시스템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및 사회적 약자(저신용·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기업 등)에 대해 최우선 보증지원을 실시하고, 햇살론 등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여 금리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인상,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강화 등으로 도내 영세자영업자들의 금융환경이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보증지원 규제 완화, 금융지원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금융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도민중심으로 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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