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최대한 원칙을 고려했다며 문제없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에 대해 속시원한 해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중환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이 27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원칙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이중환 도 기획조정실장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도정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최대한 전환한다는 원칙 아래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중환 실장은 “지난 7월 20일 발표된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60세 이상이거나 사업기간 확정 등으로 기본 전환예외 대상인 873명을 제외한 770명의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실태를 각 업무별로 세부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 인사 배제한 채 시작했던 전환심의위, “별다른 이유 없었다”?

도는 지난 6월부터 도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특별 실태조사, 관련부서 회의 등을 개최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에 상정했다.

이 실장은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의 참여 요청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인사를 포함해 최종 구성‧운영했다”며 “새로운 심의위원의 참여로 처음부터 다시 재심사를 진행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왜 처음 노동계 관계자를 전환심의위에 참여시키지 않았는지의 이유를 묻자, 이 실장은 “별다른 이유는 없었다”며 “정부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존 노동계를 이해하는 인력풀을 이용하려고 한 것”이라고만 답했다. 하지만 노동계를 이해하는 인력풀을 가동한다면서 노동조합 관계자를 제외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난 22일 민주노총이 제주도의회에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고용단절 부작용 예상 못했나, 감췄나

도는 이번 전환과정에서 문제가 됐던 60세 미만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단절 문제에 대해서도 확답을 주지 못했다.

이중환 실장은 “심의위원회에서 가장 쟁점이 된 분야 중 환경미화 분야 등의 업무는 현재 운영시스템을 정비해 인력 운영을 하도록 전환심의위가 권고했다”며 “이 분야의 근로자들과 2회 면담을 실시 후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필요 인력에 대한 최종 진단을 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정규직 채용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과정에서 부작용을 예상하지 못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전환심의위 부대의견에 수요분석 등을 통해서 정규직 전환이 확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며 “앞으로 전환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말만 남겼다.

이같은 도의 답변은 또다른 의문을 낳게 한다. 도는 사업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직접설명하고 재보완 과정도 거쳤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심의과정에서는 공무원의 실수로 심의 명단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부작용에 대해 고려되지 못했던 점도 많았다.

제주시에서 평일 환경미화원 기간제노동자의 60세 미만 대상은 계약할 수 없도록 했던 처분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다. 12월 8일에 전환심의위 의결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중순에 계약해지 통보를 내리면서도 아무도 60세 미만 노동자들이 재계약을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을 뻔했다.

전환심의위는 부대의견에 "각 부서에서는 조직부서와 개별 회의를 통해 기간제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같은 권고안이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전환심의위 과정이나 도의 사후대처가 현장을 외면한 ‘탁상행정’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제주지부는 27일 오후 5시 제주도청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 철회'를 주장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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