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고광호/ (사)대한합기도총연맹 제주지회장, (사)한국자연경관보전회9환경부소관) 이사, 한원리장

복지라는 단어의 유래는 자본주의 초기에 등장 하였다. 자본주의 태동기였던 15세기 중엽 인클로저 운동으로 농토에서 쫒겨난 농민들의 이농은 도시 빈민의 형성과 빈곤의 증대를 가져왔다.

지역 사회의 발전과 성장은 필연적으로 빈부 격차를 야기하고 누적될 경우 사회 문제로 전이 된다. 이때 등장한 법률이 1601년 엘리자베스 1세의 구빈법이이다. 복지의 효시격인 이 구빈법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사회문제(빈부격차의 누적)의 해소를 위해 나온 것이다. 복지는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와 일맥 상통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제1장 제2조에 보면,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온 자로써 존경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 받으며~~~“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난날 제주는 잔잔하고 평온했던 평화의 섬이었다. 그러나 관광산업 육성 정책으로 외자유치 바람과 함께 중국인의 제주 투자 바람이 겹치면서, 제주는 가는 곳마다 자연 환경을 파괴하며 건축을 짓느라 굉음 소리가 요란스럽다.

제주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행정의 공시지가도 3년간 60% 수직 상승 되었다. 모두가 행복할 줄 알았던 제주의 변화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필자가 살고 있는 마을의 예를 들어 보자. 현재 살고 있는 마을 공동체는 220여명으로 제주에서는 소규모 마을이다. 이 중 70여명이 노인회에 등록되어 있으며, 26여명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다.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조그마한 밭은 그들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자 생계의 수단이다.

그러나 공시지가 상승으로 희망이 절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지원 대상에서 탈락’되는 랜드푸어다. 다행히 올해는 피해갔지만, 내년에는 피해갈 수 없을 듯하다.

숨통을 죄여오는 현실 앞에 행정에서는 매월 노인 한 사람당 2,0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 한 사람의 하루 간식비가 67원인 셈이다. 17세기 초반, 빈자들에게 긴급 지원했던 구빈법을 연상케 한다. 제주 노인들은 결국 자산을 처분하고 또 다른 인클로저 희생양으로 스스로의 운명을 선택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자본주의 태동기 복지의 성격이 빈자에게 베푸는 국가의 자선 행위였다면, 현 시기에 복지의 의미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 할 생활의 권리로 접근해야 한다.

제주 사회는 곧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다. ‘복지 1번지 제주, 선진 복지 제주’를 선포하고, 간식비 인상 문제는 본질이 아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기초 노령 연금 수령 기준’ 개선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노인복지법 제1장 제4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즉, 노인은 국가로부터 우대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주에서 공시지가 상승으로 추가 거출된 세금의 가장 의미있는 사용처는 단연 노인 복지 분야이다. 이는 노인 부양이라는 도덕적 접근을 넘어 일제통치 36년의 굴욕적인 삶을 지탱해 왔고, 뼈아픈 4.3의 죽창을 피해 6.25동란 동족상잔을 겪으며 이 나라를 지켜오신 어르신들에게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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