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병무청(청장 김재근)은 2018년 1월 3일 오전 10시부터 1999년생과 병역판정검사 연기 중인 1998년 이전생을 대상으로 2018년도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가 편리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직접 선택하는 제도로 주민등록지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학생(학원, 직업전문학교 등 포함), 직장인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하여 실거주지(학교, 직장 등 소재지)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본인선택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화면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검사일 1일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본인선택 공석은 선착순 마감됨)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신청 등을 위해서는 전자정부법 제1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본인 명의 휴대폰, 공인인증서, 공공아이핀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을 제시 후 신청할 수 있다.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한 사람의 병역판정검사통지서는 본인이 입력한 E-mail 주소로 전송하게 되며,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를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은 주민등록지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검사일자를 지정하여 병역판정검사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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