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데이는 제주사랑의 의미를 담아내는 뜻으로 제주담론이라는 칼럼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다양한 직군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 제주발전의 작은 지표로 삼고자 합니다.]

조성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신혼 초에 사글세 비용을 절약하려고 전세로 집을 구해 살았다. 2년이 지나 계약만료가 되어 보증금에 추가로 연 사글세를 증액할 것을 전달 받았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사글세가 부담이 되어서 집주인을 찾아가 집세 인상을 취소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설움을 안고 전세금만 받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였다.

그 후에도 5차례 이사를 하였다. 5년을 정붙여 살던 집에서 주인이 집을 팔게 되면서 부득이 이사를 하였고,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여 부득이 하여 어렵게 집을 마련하여 이사를 하였다. 세 들어 사는 사람은 계약 갱신기간이 되면 초조해 지게 된다. 집주인이 집세를 올리지 않을까 또는 계약을 종료하여 이사를 가야 하는 건 아닌지하는 조바심이 있고, 때로는 설움을 가슴에 묻기도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제주는 이주민의 증가와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자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다. 그러한 영향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바램은 멀어지고 상대적으로 더 가난하게 됨을 느낀다. 제주도가 청년층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행복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계획은 그나마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다소 안도감을 주고 있다.

요즘에 전·월세 임대료가 서민들의 마음에 억울함을 갖다 주는 사례를 지인들에게서 듣는다. 오래 동안 상가시설을 임대하여 운영하여 왔는데, 집주인의 과도한 집세 인상 요구에 부담이 되어 권리금도 받지 못하고, 시설을 철수하게 됨으로써 손해를 보게 되어 상실감을 가진 사례가 있다. 또한 비슷한 사례로 카페를 운영하다 매년 사글세 인상 요구를 받는 것이 부담이 되어 운영을 접게 되었다는 사례도 있다.

세를 들어 장사하는 사람에게는, ‘장사가 잘 되도 걱정, 안 되도 걱정’이라는 얘기가 상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양극화 및 사회적 분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 주택 및 상가의 전세·월세 임대료를 제한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

평범한 직장인이 내 집 마련을 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과 같은 현실이 되고 있다. 2017년도 사회복지사 1호봉의 월 급여는 165만원이고, 제주도에서 지원하는 처우개선비 약 20만원 합해서, 총 185만원이 되고 있다.

1인 세대 월평균 의· 식· 주 비용은 140만원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원룸의 월 사용료는 50만원 정도이고, 식재료비 월 30만원, 전기세-난방비 등 관리비 월 20만원, 자동차 유류비 월 15만원, 중식비를 포함한 외식비 월 25만원 등만 했을 시 월 140만원이 사용되고 있다. 여기에 문화생활비, 건강활동비를 지출하면 추가될 것이다.

월 급여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전액으로 약 40만원을 매월 저축하였을 시에, 20년이 되면 원금만 1억원도 채 안 되는 9,600만원이 된다. 요즘 주택구입비가 약 2억원으로 추정한다고 했을 시에는 턱 없이 모자라다. 주택 금액이 낮아져서 주택 마련이 쉬워져야 하겠고, 주택 및 상가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어서 지출 부담이 줄어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에게 생활하는데 먹고 입고 잠자는 것은 필수이다. 세 가지 필수 요건이 높아지면 생활하기가 그만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주거안정이 기본생활에 필수요건이 되는 이유는, 임금을 상향시키는 것이 제한적인 현실에서는 생활비를 낮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이기 때문이다.

브릿지 경제가 2016년 보도한 것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1인 가구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소비생활 실태를 조사한 결과 현재 경제적 부담이 큰 비용으로 응답자의 37.8%가 주거를, 그리고 향후 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비용으로는 응답자의 24.9%가 주거 생활비를 1순위로 꼽았다. 특히 소득 하층의 경우 42.7%가 현재 주거 생활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해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부담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주거가 전세 또는 월세인 가구비율이 제주지역이 36.4%로 전국 평균 43.4%로 높다. 도 지역 전세·월세 비율은 전세 28.7%이고, 그 중 월세가 71.3%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주택보급률은 제주의 경우 108.2%가 되고 있다. 이는 주택 공급은 과잉되었어도 주택구입비가 없어 주택 마련을 하지 못한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보증금의 증액범위는 상가인 경우는 9%이내이고, 주택의 경우는 5% 이내로 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상가의 경우는 1년, 주택의 2년을 생각할 때, 1년 또는 2년마다 증액이 있다는 것은 부담이 된다. 또한 전세보증금 또는 사글세 금액이 지금과 같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증가율도 복리식 저축처럼 세입자의 부담은 증가하는 것이다.

올 해보다 더 나으리라는 기대 속에 새해가 곧 시작이다. 무술년 새해의 기대를 조금이라도 찾아 나서려면, 무엇보다도 임대료 상한제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이 이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임대료 증가율도 제도적으로 현재보다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하나의 정책 제언을 한다면,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한 임대료 증가율을 상가 9%, 주택 5%를 제한하는 것에서 향후 상가 4%와 주택 2% 이하로 낮추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야 주거안정과 서민의 소득 향상을 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고 서로 상생하는 사회로 발전해 갈 수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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