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공공기관들이 2017년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150억원을 초과달성했다.

▲지난 2015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업무협약식'의 모습@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를 통해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함으로써 판로개척을 지원해오고 있다.

이에 도는 2015년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등 도내 14개 공공기관 및 5개 사회적경제 단체와 함께 ‘공공기관 우선구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목록들은 두루마리 휴지나 복사용지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외에도 영농법인의 생산물이나 가공품, 청소용역 계약 등 서비스업 등도 포함된다. 공공기관들은 이처럼 사회적경제기업들과의 구매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의 업무를 지원하고 직원들의 복지향상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매년 공공기관 우선구매 협약기관 간 회의를 통해 도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도․행정시․교육청․출자출연기관의 구매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3회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추진했다. 그 결과, 도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전국 시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액도 사상 최대인 175억원을 기록해, 2013년 구매액 41억원에서 4년만에 4.2배이상 증가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확대 지원, 인력양성 체계 강화 등 현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현민 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사회적경제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지역 자원을 활용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기업”이라며 “2018년에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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