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본부제주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제주지부는 4일 성명을 내고 “일방적인 용역계약 6개월 연장은 부당하다”며 용역노동자 정규직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노조 참여를 보장할 것을 제주도교육청에 촉구했다.

두 노조에 따르면 지난 12월 제주도교육청은 일선 학교 및 기관에 ‘공공부문 정규직전환에 따른 용역계약 관련 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해당 공문은 ‘학교는 8월 31일까지, 기관은 6월 31일까지 용역업체 계약을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두 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은 정부의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용역노동자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단 한 차례도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말에 용역노동자 대표가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차일피일 노사전문가협의체 회의를 미뤘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용역업체에서 직접고용으로 전환 시 용역업체 이윤 등 절감재원은 반드시 전환 근로자 처우개선에 활용토록 하고 있다. 명절상여금, 식비,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적 수당은 차별 없이 지불하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 소속 용역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늦어지고 있어 두 노조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 소속 학교 및 기관의 청소, 경비, 돌봄 등 용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 220여명이 있다. 이들은 학교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노동자들은 100만원 남짓 되는 저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학교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직접고용 시기를 늦췄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 비정규노동자의 처우개선 역시 미룬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노조는 “제주도교육청은 노동조합 배제, 용역계약 일방 연기 등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제주도교육청은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노사전문가협의체 회의를 조속히 시작하라. 일방적인 계약연장을 취소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최대한 빨리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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