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로 시민과 길고양이가 더불어 살아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병원을 공모 선정하고 시행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에 따라 윤리적인 포획·중성화 실시로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에 나선다.

2018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2550만원 예산으로 수컷 1마리당 10만원, 암컷 1마리당 15만원으로 책정됐다. 총 204마리로 암수 각 102마리의 길고양이를 대상으로 한다.

지정병원은 서귀포시 일주도로에 위치한 캐스앤독스동물병원과 남원읍 위미항구로에 있는 현클리닉 2개소다. 공모 및 심사결과 1개소는 지원 포기하며 최종 2개소로 선정됐다.

현재까지의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상황을 살펴보면 2008~2014년 307건, 2015년 50건, 2016년 49건, 2017년 100건 등 총 506건이다.

2017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액은 한 마리 당 10만원(총 1천만원)이었다. 올해는 사업비를 2550만원으로 늘리고 수컷에 비해 수술 난이도가 높은 암컷의 경우 5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타 지역에서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연령을 가리지 않고 무분별하게 어린 길고양이를 포획하거나 수술 상처가 미처 다 회복되기 전에 방사해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것.

유기동물포획(구조)팀 이외에도 일반인이 직접 읍면동사무소에서 고양이 포획 틀을 대여해 길고양이를 포획할 수 있다. 포획 후 차광 천 등으로 포획 특을 완전히 덮어 길고양이를 보호해야 한다.

관련 기준에 따르면 몸무게 2kg 미만인 고양이, 3개월령 미만의 어린 고양이, 수태 혹은 포유 중인 고양이 등은 포획 즉시 방사해야 한다.

수술 후 이상 징후가 없으면 수컷은 24시간 이후, 암컷은 72시간 이후 포획된 장소에 방사해야 하며 중성화 수술을 한 고양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좌측 귀 끝부분을 약 1cm 절개한 후 지혈해야 한다.

길고양이중성화 수술 사업 관련법으로는 동물보호법 제14조 『동물의 구조·보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구조·보호조치 제외 동물』,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7호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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