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이 공고하면서, 악취가 심해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96개 양돈장의 리스트를 공개했다.

▲김양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장이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수립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은 ‘악취방지법’에 의거, 도내 96개 양돈장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안을 열람공고했다. 이에 도는 오늘 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의견을 수렴 반영해 1월 중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지역을 특별관리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계획을 통해 만성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양돈장 악취를 규제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자는 취지라는 것이다.

이번 지정계획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대상에 포함된 도내 양돈장은 총 96개소이며 총면적은 89만6,292㎡이다.

이들 지역의 악취농도와 정도는 최고 300배였으며, 인근지역은 최고 100배에 달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양돈장은 악취방지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배출기준도 다른 양돈장보다 엄격하게 적용받는다.

먼저 행정청은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발생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며 배출허용기준을 15배수(법정허용기준)에서 10배수로 적용해 조사한다. 또한 해당 양돈장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심한 경우 조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

따라서 양돈장 사업자는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해야 한다. 또한 도의 지정계획이 고시된 1년 이내에 악취방지시설도 설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돈장 사용중지 처분을 받는다.

한편, 도는 악취관리지역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3월까지 ‘악취관리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악취관리센터는 도내 연구기관이 주도해 악취측정대행기관과 검사기관을 컨소시엄 형태로 설립할 예정이다. 이에 도는 작년 12월 민간위탁 사업비 9억7,500만원을 확보했으며, 이번 1월 중 전국 공모로 민간사업자를 최종 선정한다. 

김양보 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으로 그동안 제기된 악취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과 이번에 악취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양돈장 리스트 등은 제주도청 홈페이지의 도정소식란 중 자료실(http://www.jeju.go.kr/group/part8/refer.htm?act=view&seq=108325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