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목욕장 48개소에 대해 소방점검 결과 소방안전 불량 업소 24개소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대해 과태료 3 건, 조치명령 108건 등 총 111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황기석)는 목욕장(찜질방)이 위치한 건물 대상 48개소에 대한 소방점검으로 24개소가 불량으로 적발됨에 따라 도내 전 목욕장 대해 소방점검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2월 26부터 29일까지 도내 목욕장 또는 찜질방이 포함된 대상물 48개소에 대해 소방시설의 관리유지 상태, 비상구 안전관리 실태 및 건물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적정여부에 대해 중점 확인했다.

소방시설 전원차단, 피난 장애 초래, 방화문 탈락 등 24개소에서 과태료 3건을 포함 소방법규 위반사항 111건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에 소방안전본부는 소방법규 위반 사항이 다수 적발됨에 따라 목욕장의 화재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목욕장으로 등록된 대상에 대해 전수점검에 나선다.

소방 당국은 소방시설, 피난ㆍ방화 시설 불량사항에 대해 행정조치하고, 아울러 관계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도 강화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건물 소유주나 관계인이 비상시를 대비해 비상구를 비롯한 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과 소방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도민들도 사람이 많이 찾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비상구 위치를 파악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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