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이하 예래단지)에 강제 수용되었던 토지에 대한 반환 소송에서 예래동 주민이 승소했다.

현재 예래단지 내 토지 반환 소송은 세 건 이상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송은 변론 진행 중이다. 130명에 달하는 주민들의 단체 소송도 남아 있다. 모두 이번과 동일한 취지의 토지반환 소송이기에 향후 후폭풍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대법원이 예래단지 사업의 인가처분과 토지수용재결이 무효라고 판결하며 토지 수용 10년여 만에 무효화되는 상황에 이르자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개정했다. 제주도는 무리수를 둬가면서 특별법 406조 2항을 개정했지만 그 이후 사업은 진행되지 않았다.

이번 토지반환 소송에 승소한 진경표 씨는 "제주도는 대법원 판결 및 2017년 13일 법원의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따라 행정 처분 무효고시를 하고 토지소유권을 돌려줘야 하는데 토지소유권을 돌려주지 않아서 토지 소유권을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걸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법적으로 토지소유권을 찾은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

진경표 씨는 “(2015년 대법원 판결 이후) 도와의 대화는 딱 한 번 뿐이었다. 그 이후로는 전혀 진행이 안 됐다. 도는 대화를 거부하며 특별법 개정에 올인했다. 도는 행정적인 책임이 있다. 행정은 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는데 다 내팽개쳤다.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버자야 그룹 입장만 대변했다.”고 지적했다.

진경표 씨는 “재산을 침해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법을 개정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사퇴해야 한다. JDC도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특별법 개정 촉구 조례안을 통과시킨 제주도의원들도 정치적·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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