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감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원토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토록 한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원토지주에게 토지 즉각 반환 및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 무효 판결에 이어 최근에는 토지수용이 무효인 만큼 사업자가 토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해 줘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히 이뤄져야 할 각종 절차들이 제주도와 JDC의 무책임으로 시간을 허비하다가 법원 판결이 나와서야 확정되는 모양새”라고 밝혔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를 둘러싼 문제를 야기한 제주도와 JDC에 대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제주도와 JDC가 사업 강행 및 재추진하며 문제를 더욱 키웠다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희룡도정과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여 각종 인허가 절차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또한 토지주들에게 토지를 돌려줌은 물론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 유원지특례조항 폐지,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삭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원점 재검토, △JDC의 제주도 산하기관 이관 및 역할 재조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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