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세 환경단체는 15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낙원산업의 토석채취 허가절차를 강행하는 제주도의 개발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세화리 413번지에 위치한 낙원산업이 지난해 11월 말 면적 12만1,213㎡(기허가면적 88,286㎡, 신규면적 32,927㎡)에 달하는 부지의 토석채취 확장사업을 신청하고, 현재 도 당국은 환경영향평가심의 중이다.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심의를 거쳤다. 다음 번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세 환경단체들은 “현재의 골재 사용량을 감안할 경우 수년 내에 골재 부족현상이 발생할 것”이 업계의 예측이라며 “골재 채취 사업자들은 기존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신규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여러 사업장의 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지난해 제주도는 지역의 부족한 골재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기업이 직접 골재를 채취하고 공급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입을 발표했다. 골재의 생산과 공급의 전 과정을 제주도와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가 주도하고, 일정부분은 민간업체에 위탁 생산한다는 방침”이라고 지적했다. 제주도의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이에 이들은 제주도의 정책적 접근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과도한 건설수요를 통제·관리하는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공급위주의 방안만으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악순환의 반복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환경단체들은 도가 골재의 공영개발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꼬집었다. 골재의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민간 토석채취업의 통제와 제한이 필요해 관련 법규의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들은 “결국 민간업체는 민간업체대로, 제주개발공사는 공사대로 토석채취를 하는 껍데기만 공영개발인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제주도는 곶자왈 지역을 대상으로 한 토석채취를 허가해주더니 이번에는 마을주민들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표선면의 마을 내에 위치한 낙원산업 토석채취 사업마저 허가해 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은 두 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모두 재심의 결정이 나긴 했지만 제주도가 다른 사례처럼 통과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환경단체들은 재심의 결과에 대한 핵심의견이 전혀 보완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다시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재심의의 핵심의견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피해지역 50여 가구에 대한 주민동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업자는 단 한 가구도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토석채취사업은 ‘산지관리법’에서 ‘가옥·축산시설·공장 또는 종교시설로부터 300미터 이내’인 경우 거주자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이를 제외하고 있어 이번 환경영향평가가 이대로 통과될 경우 낙원산업 토석채취장 인근 피해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은 자동 박탈되고 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토석 채취 공사로 인한 오름 훼손 및 농가들의 피해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마을 내 위치한 매오름이 사업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으로 사업부지는 오름의 중앙부로서 과거 오름 부지로 추정되는 곳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으로 오름의 원형과 경관훼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것. 그리고 토석채취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 주변 감귤농가들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끝으로 환경단체들은 “낙원산업 토석채취사업의 승인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지역 주민의 동의를 전제한 절차이행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골재채취 공영개발의 기본적인 틀과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과도한 건설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선행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제주환경의 무분별한 훼손과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원희룡 도정에 요구했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