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공포가 여전히 국내를 강타하고 있다. 작년에도 전국에서 614건이 발생했으며 제주에서도 2명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무려 4천여건에 달했던 2016년 비해 전체신고 수는 크게 줄었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됐다.

▲자료제공 환경보건시민단체

단체는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지만,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다. 이 중 제주도의 지난해 신고현황은 11월과 12월에 각 1명씩 총 2명이었다. 이로써 2011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제주도민의 피해신고 총수는 32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5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이기는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 단체의 설명이었다. 특히 2015년과 2016년 사망자가 발생했던 점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다.

▲자료제공 환경보건시민단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 따라서 실제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단체는 밝혔다. 
 
환경보건시민단체는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이에 대한 신고에 대해 홍보하는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있지 않으며, 가습기살균제에 업무도 단순 안내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 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이에 단체들은 "제주도가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도민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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