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설 연휴 물가관리를 위해 조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제주도청사 전경@자료사진

도는 도내 물가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1일 '물가대책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물가안정 책임관을 지정해 물가동향 파악과 현장점검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행정시와 유관기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 물가점검반’을 구성하고 계도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상인회와의 간담회, 캠페인 개최 등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2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이어지는 설 연휴에 대비해 도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3월 18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을 수립했다. 이 기간동안 도는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전통시장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 전통시장 성수품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주정차 허용구간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해 가격조사와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서민생활 주요품목 30종에 대한 최신가격을 비교 공개한다.

서민생활 주요품목 30종은 행정안전부가 분류해 공개하는 물가정보서비스로 지방공공요금 7종(시내버스, 전철, 택시, 하수도, 상수도, 쓰레기봉투, 도시가스), 개인서비스요금 13종(외식비 8종, 세탁, 숙박, 이용, 미용, 목욕), 농축산물가격 10종(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배추, 무, 감자, 고춧가루, 콩, 쌀) 등이다.

▲동문재래시장의 모습@자료사진 제주시

특히 도는 지방공공요금의 경우 소비자물가 영향을 고려해 물가대책소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적정수준의 요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상이 불가피한 요금에 대해서는 단계적 실행과 인상으로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는 생필품 물가정보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장 가격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웹페이지 개발을 위해 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도의 한 관계자는 오는 3월 말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며, 관리가 어려운 앱보다는 웹페이지 위주의 개발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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