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당은 17일 논평을 내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강제 수용된 부동산을 토지주에게 반환하라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녹색당은 “이번 소송은 예래동에서 나고 자란 주민 진경표(제주녹색당원) 씨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상대로 청구한 토지 반환 소송”이라며 “이어지는 다른 토지주들의 승소도 당연할 것으로 예상되며, JDC가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자각한다면 항소 따위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녹색당은 “강제 수용 당시부터 이번 반환 판결이 나기까지, 예래동 주민들과 토지주들은 11년 동안 정신적,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 공사가 중단된 부지는 흉물이 된 건물로 채워졌으며,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경관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제주녹색당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강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대해 제주도정과 JDC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사업을 둘러 싼 각종 사회적 비용은 모두 제주도민의 몫으로 남았다. 제주녹색당은 그 동안 예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원천 반대 입장과 더불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제 제주도민이 함께 이 어처구니없는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정과 JDC에게 물어야 할 때다.”

제주도정이 주민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유원지’의 법적 지위를 왜곡해 영리적으로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는 것이 제주녹색당의 입장이다. 제주녹색당은 “2015년 조성사업 인허가 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를 보전하지 않은 채 오히려 사업 강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에 급급했다.”며 “원희룡 도정이 추구하는 도시계획은 공공의 이익, 도민 재산권 보호보다 개발 이익이 우선 가치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제주녹색당은 토지 반환 등 절차 이행 및 전 도민에 대한 즉각 사과를 제주도정에 요구하며 “이번 판결을 도시계획의 전환점으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제주녹색당은 “현재 진행 중인 도시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제주도 특별법 151조를 폐기하고 JDC를 해체해야 한다. 아울러, 각종 개발 사업을 위해 수용된 토지를 지역 공동체에 이전해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도민과 함께 그릴 것”을 제안했다.

녹색당이 폐기를 주장한 제주도 특별법 151조는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유지·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이면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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