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앞두고 '외국인전용병원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일부 제주언론 기사가 나오자 영리병원 문제가 다시금 논란이 되고 있다.

▲제주도청 전경@자료사진

지난 16일 일부 제주지역 언론들은 제주도가 보건복지부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조건으로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이 위법여부가 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긍정적인 답변을 주었다는 것.

이에 제주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외국인전용병원'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결국 내국인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꼴이라는 것.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제주특별버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 등 어떤 조항에도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전용병원으로 허가할 법적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외국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약국에 애해서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준용하게 돼있다"며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낸다는 것은 불법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따라서 운동본부는 "법적근거도 없는 외국인전용병원은 아전인수 격 해석이며 내국인 영리병원 허가와 같은 것"이라며 "원희룡 도정은 우리 운동본부가 제기한 국내의료기관 우회진출문제, 사업계획서 미비문제 등 법적문제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녹지국제병원 조감도@자료사진

반면, 이같은 제주사회의 반응에 제주도측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고 논의중인데 마치 결정된 것처럼 나와 답답한 상황"이라는 반응이다.

도의 한 관계자는 "지난 12월 26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다수로 나온 의견 가운데 허가조건에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 나와 이를 보건복지부에 질의했고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것뿐"이라며 "준비하고 검토하는 과정일뿐이며 도지사의 발표처럼 더욱 심도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의견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앞뒤 맥락이 잘린 내용에 불과하다"며 "지금 당장 위원회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심의위에서 나온 내용에 대해 위법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단체측은 외국인만을 위한 의료서비스는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어 도의 입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녹지국제병원이 제주도지사의 허가만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같은 입장차가 또다시 논란의 불씨를 지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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