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17일 오전에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와 '제주4·3진실규명을 위한 도민연대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의 발표를 비판하고 나섰다.

▲17일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왼쪽)의 제주4.3특별법에 대한 성명에 대해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비판하고 나섰다. 오른쪽 사진은 장성철 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제주투데이

국민의당 도당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준비위원회가 최근 발의된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과 관련해 '4·3의 성격을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규정한 것은 도민이 힘을 모아 이뤄낸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성과를 정면 부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구번 전 지사와 준비위원회는 17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주4·3의 성격은 남로당의 폭동"이라며 '경찰과 서북청년회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이라고 규정된 개정안의 내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당 도당은 "정부에 의한 제주4·3진상조사보고서조차 지긋지긋한 이념의 굴레에 가두어버리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전부개정법률안 제2조가 제주4·3에 대한 이념적 왜곡의 여지를 내포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진상규명·명예회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정할 수 있으며, 현행 4·3특별법상의 제2조 조문을 그대로 두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현 4·3특별법 2조 조문은 '제주4·3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같은 조문을 일단 그대로 두고 국가폭력으로 희생된 사건을 먼저 다루자고 도당은 강조했다. 도당은 "제주4·3사건이 진행됐던 1947년 3월 1일부터 1954년 9월 21일까지 7년 7개월 동안 남로당 제주도당을 중심으로 한 무장대가 봉기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 자체가 제주4·3사건의 전체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도민이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장대 봉기기간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민이 학살되었고, 마을이 불타는 등 '학살'에 다름없는 과잉진압이 자행됐다. 신구범 전 지사 등의 주장에 따라 제주4·3을 폭동으로 규정하면, 그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당한 수만명의 도민들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점이 남는다.

이에 도당은 폭동이나 저항보다는 희생, 학살이라는 성격을 우선시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당은 "도민 다수의 희생이 진압이라는 명분으로 군·경과 서북청년회 등에 의해 자행된 무자비한 학살이 발생했다는 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제주4·3의 전체 성격과 역사적 평가가 이뤄져야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무장대에 의한 군·경과 민간인 희생도 함께 고려될 수 있어야 하며 성격에 대한 공론화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당은 "2003년 제주4·3진상보고서에 고건 국무총리가 밝힌 것처럼 4·3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는 후세 역사가들의 몫이라는 입장을 담고 있다"며 "이러한 차원에서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제주4·3사건에 대한 성격 규정보다는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를 4·3해결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지난 16일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를 공론화하기 위해 제주상공회의소에서 '4·3특별법개정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지난 16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주도당의 '4·3특별법개정 토론회'@제주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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