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선거구 재조정의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제주선거구조례개정안)이 다음 주에 최종확정돼 도의회에 제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진행됐던 제주선거구조례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됨에 따라, 오는 1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6일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제주도의 인구 급증으로 일부 일부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넘겨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해왔다. 따라서 지난 12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획정안을 도에 제출했고, 도는 이를 토대로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됐던 제주선거구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6선거구(삼도1동·삼도2동·오라동)에서 오라동을, 제9선거구(삼양동·봉개동·아라동)에서 아라동을 각각 분구하게 된다. 

대신 제2선거구(일도2동갑)와 제3선거구(일도3동을), 서귀포시 제20선거구(송산동·효돈동·영천동)와 제21선거구(정방동·중앙동·천지동)가 각각 합병된다. 

또한, 그동안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던 지역구를 읍면동으로, 교육의원의 경우는 아라비아숫자에서 구역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오는 22일부터 26일 중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어 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간다면, 도의원 2명 증원안이 반영되도록 절충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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