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들이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에 모두 공감하고 지원하기로 했다.

▲1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8일 오후 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7기 후반기 제12차 정기회를 개최하고 ▲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의 건”, 그 외 ▲ “차기 회의 개최 장소 선정의 건”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제주도의회 김태석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 갑)은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의 건을 상정했다. 그 결과 협의회에서 이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됨에 따라 김태석 위원장은 "4·3에 대한 제주도민의 슬픔과 한(恨)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평했다.

이번에 통과된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수용과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속 개정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 국무총리 등 정부는 물론 국회의장, 국회 여야 5당 대표들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18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위원장은 "이를 통해 제주 4·3사건에 대한 범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표명과 종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제주 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짓밟힌 우리 국민들의 인권과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역사적 책무로서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희생자 및 유족의 존엄성과 명예를 일깨워주고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인간 생명과 그 존엄성의 민주적 가치와 인도주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희망했다.  

한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소통과 협력으로 1991년부터 시작된 우리 지방자치의 오랜 숙제인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을 확대·강화하고, ‘고도의 자치권’과 ‘실질적인 지방분권’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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