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최적의 조항을 만들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이 제주특별자치도 지위 확보를 위한 헌법개정안을 두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안과 도당의 안을 두고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위의 사진은 도당의 기자회견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현재 도는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수 있는 개방형 모델로 최종 방향을 정하고 지난 12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함께 정부에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나 세종만을 특별지방정부로 두기에는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같은 내용을 도의회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국민의당 도당은 이같은 내용으로는 사실살 개헌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책을 가지기 위해 도와 도의회, 국민의당 도당이 제시한 개헌안을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1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당은 "현재 원희룡 제주도정이 마련한 '지역의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으로는 제주도만의 차별적이고 차등적 지방분권을 이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누려왔던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차등적 분권의 지위조차 잃어버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대안"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도당은 "왜 제주만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는 지역형평성의 공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간단하고 지역간 갈등 가능성이 없는 조항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도의 안과 도의회의 안, 도당의 안 등 세가지 대안을 놓고 공개토론회를 열자고 요청했다.

장성철 도당 위원장은 "모든 정부에 연방제에 준하는 특별지방정부를 설치할 경우 전국적인 혼란에 봉착하게 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정부나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특별지방정부를 둔다는 것은 행정과 사법, 입법 등을 모두 도와 도의회에서 독립적으로 갖게 된다는 의미"라며 "사실상 각 지역이 자신만의 법률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를 중앙정부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제주도의 지정학(地政學, geopolitics)적 위치를 고려해 제주특별자치도를 둔다는 방향이 오히려 중앙정부나 국회를 설득하기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정학이란 국제적 위치에서 고려되는 정치현상과 지리적 조건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뜻한다. 지정학은 지리와 정치는 물론, 경제, 인구, 자연환경 등 그 지리에 속하는 모든 정책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학문으로 흔히 일컬어진다. 따라서 제주도라는 섬이 가진 국제적 교두보 역할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겨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 도당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도당은 작년 9월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안을 제주사회에 공식 제의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중국이 홍콩을 통해 많은 이익을 누렸듯 제주특별자치도를 통해 한국와 다른 광역단체들도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시책과 궤를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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