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상순)는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수집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내용을 보면 우선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시설 12개소 확충·정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CCTV 신규(5개소) 설치에 사업비 1억원이 투입된다.

신규 공동집하장은 시설이 없는 마을단위 지역에 신규 설치하고 협소하거나 파손된 기존 시설을 보수(정비)하는 데 총 6000만원을 투입하고 2월중으로 대상지 12개소를 선정해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집하장내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목적 CCTV 설치에 총 4000만원을 투입한다. 그동안 마을회 등에서 CCTV 설치를 요청한 5개소에 대해 행정 절차 이행 후 5월까지 설치를 완료키로 했다.

공동집하장 내 적치된 차광막, 폐호수, 망사류, 끈 등 재활용 가능 자원을 적정 처리하기 위하여 관리단체에서 수거 요청 시 월 1회 수거 지원하고, 영농폐기물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3월까지 5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용 수거마대 및 폐농약병 보관용기를 제작하여 읍면동에 배부한다는 방침이다.

민간단체의 수집활동 활성화를 위해 5억1200만원을 투입한다. 공동집하장에 영농폐비닐을 수집하는 단체(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에 수거보상금 5억1200만원(국비 32, 지역발전특별회계 480)을 지원한다.

수거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니지만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차광막, 폐호수, 끈, 망사류 등)에 대해서는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위탁을 맡은 민간 전문재활용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는 공동집하장 89개소(대정 31, 남원 19, 성산 10, 안덕 13, 표선 3, 동지역 13)가 있으며, 이중 19개소에 CCTV(37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영농 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단가는 다음 표와 같다.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단가

구 분

영농폐비닐

농약용기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유리병

플라스틱

봉지

페트병

지원금액(kg)

180원

150원

120원

미지원

300원

1,600원

3,68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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