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 12월까지 매월 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및 월 15일 이상 근무 일용(일당 8만700원 미만) 노동자이며, 신청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해고 위험이 크다고 지적된 아파트(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노동자는 30명 이상이라도 예외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 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되는 합법취업 외국인, 신규 취업한 65세 이상 및 5인 미만 농림 어업 사업체(양식, 축산 등)근무 노동자도 지원하고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 가입 노동자의 신규 가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90% (5 ~ 9인 : 80%) 지원과 건강보험료 부담분의 50%를 경감해 주고 있다.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총 부담분의 50%를 세액 공제하고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지원은 근로복지공단제주지사에서 총괄 담당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www.jobfunds.or.kr)에서도 온라인 접수와 신청이 가능하다.

1월분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1회만 하면 지원요건 해당 시 해당 월부터 소급하여 2018년 12월까지 매달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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