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청년 일자리를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2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제주도청사@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를 올해부터 시행하며 관련된 내용을 도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란에 게시했다고 올렸다.

이번 3종 시리즈의 내용은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일하는 청년 재형저축(53+2 통장) 등이다.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는 월 급여 190만원 이상으로 정규직을 채용하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2년간 근로자 1명당 인건비를 매월 50만원~7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부담을 줄여 노동자 임금 기준을 상향하고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서 고용여건을 개선토록 독려한다는 취지다. 이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3인 이상이 4대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하며, 2년 이내에 매출이 1억원을 영위해야 한다.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이 노동자에게 직원숙소를 임차해 제공하거나, 주택임차료를 지원했을 경우 월 숙소·주택 임차료의 80%(최대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 사업을 통해 도는 도내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장기 근속을 유도해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의 대상 사업장은 5인 이상이 4대 보험에 가입돼있어야 하며,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여야 한다.

'일하는 청년 재형저축(53+2 통장)'은 청년노동자가 5년 이상 재직 시 본인 부담 월 10만원(총 600만원)을 적립하고, 사업주가 월 15만원(총 900만원)을 적립하게 되면, 도가 월 25만원(총1,500만원)을 지원하는 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청년노동자는 저축 만기 시 3천만원과 이자를 돌려받게 되며, 사업주에게는 납부한 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번 사업대상이 되는 청년은 제주에 거주하는 만 15세에서 39세(1978년 1월 1일생∼2003년 12월 31일생)의 제주도민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청년 일자리 3종 시리즈'사업 지침을 도 홈페이지에 공고한 상태로, 오는 2월 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3월부터 지원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공고문을 통해 사업의 참여자격, 신청방법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참여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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