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고시 예정이었던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이 갑작스러운 의견서 폭주로 연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96개 제주내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을 발표하고, 15일부터 24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친 뒤 이후 29일 지정고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의견수렴 막바지 기간인 22일부터 24일 사흘간 전국 양돈농가 및 단체들이 도에 폭발적으로 의견서를 냈다. 지난 24일까지 접수된 의견서는 479건이며 이 중 대부분의 의견서가 이 기간에 집중된 것. 

이에 당황한 도는 이 의견서에 대한 답을 작성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를 위해 지정고시 일정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 의견서 내용의 대부분은 지정고시 유예 혹은 취소 등을 담고 있다. 농가와 단체들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스스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계도와 개선의 기간을 달라고 요청해왔다. 일부 농가들은 양돈 산업을 비롯한 연관사업의 위축을 우려해 취소해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악취측정방법을 보완하고 현황조사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 한 관계자는 "의견수렴기간 중에 지정고시 일정을 미뤄달라는 요청은 있었지만 일정 변경을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었다"며 "행정처리상 일정이 늦춰지기는 했지만 축산악취 현황조사가 이뤄지는 전까지는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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