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당국이 양돈장 대상 악취관리지역 지정 방침을 밝히자 양돈 관련 단체들이 조직적으로 지정고시 유예를 요청하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양돈 불법 분뇨 배출로 인한 도민들의 공분이 채 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양돈 업계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반대 의견을 내면서 양돈 업계의 집단이기주의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101개 양돈장을 대상으로 악취관리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98개 양돈장이 악취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의 모든 양돈장이 악취기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제주도는 해당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5일 허가 취소된 2개소를 제외하고 96개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양돈 관련 단체들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시 연기를 요청하고 나선 것.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한돈협회·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제주양돈농협 등 도내 양돈 관련 단체와 업계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제주도에 따르면 그 수가 무려 총 477건에 이른다. 479건의 의견 중 단 2건을 제외하고 모두 양돈 업계에서 제출한 것이다.

양돈 단체들 내놓은 주요 의견은 1차산업 전반의 위축 우려, 양돈장 악취저감 매뉴얼을 보급하고 악취측정방법 등을 보완한 뒤 현황 재조사 필요 등이다. 양돈 단체들은 주민들의 악의적 민원에 기초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반영됐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사실상 행정 조치에 대한 조직적 반발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 내외 양돈 업계에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 온 양돈 업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 계획이라는 실질적인 관리 정책이 나오자 반발하고 나서는 모양새다. 양돈업계에 자숙의 기회를 주어온 지역주민들은 참담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악리에 사는 지역 주민 한 모씨는 양돈업계의 이와 같은 반응에 대해 “악취관리지역은 진작에 지정했어야 했다. 악의적인 민원이라느니 하는 부분은 정말 적반하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여는 순간부터 냄새로 시작해서 냄새로 하루가 끝난다. 냄새가 나지 않는 날이 1년에 며칠 되지 않는다. 냄새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양돈 업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29일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제출된 479건의 의견들에 대해 일일이 답변을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직적 행정 방해행위로도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제주도는 3월부터 9월까지 195개 양돈장 악취관리실태 추가 조사에 나선다. 그 전에 이번에 조사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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