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내 경로당과 주택을 비롯해 학교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지원된다.

▲제주도가 2018년 태양광발전시설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위의 사진은 태양광시설 설치하는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활용해 2018년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도는 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해 경로당 144개소와 주택 300개소, 학교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먼저 경로당에는 18억원을 투자해 개소당 5㎾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을 확정하고 하절기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다.

주택에 지원하는 태양광 보급사업은 ‘가가호호’ 태양광 사업에는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00가구에 총 560㎾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자립형 주택태양광보급사업에는 기존 태양광이 설치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9㎾, 1,314만원까지 보조한다.‘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며 가구당 200~500W(51만5천원~110만6천원)이 보조된다.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전기차 충전기설치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세대 당 1㎾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당 최대 292만원까지 보조된다.

이를 위해 도는 2월 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3월 중에 신청자 모집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주택에서 3㎾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여름철 월간 10만원 상당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18년 지원사업 현황

지원사업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단가 자부담금
경로당 태양광 경로당 144개소 5㎾ 이하 시설비 전액(정액지원) 없음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태양광설비 보유 단독주택 기존설비 포함 6㎾ 이하 ·지붕설치형 1,125천원/㎾ 875천원~ 1,540천원/㎾
전기차 보유 단독주택 기존설비 포함 9㎾ 이하 ·주차장설치형 1,460천원/㎾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단독주택, 공동주택 200~500W/호(세대) ·200W 511천원 ~ 219천원~ 794천원
·500W 1,106천원
공동주택 태양광 전기차 충전기 설치예정 공동주택 100세대 이하 10㎾ 이하 ·지붕설치형 2,250천원/㎾ 없음
100세대 초과 1㎾ 이하/10세대 ·주차장설치형 2,920천원/㎾ (완속충전기 1기당 5㎾, 급속충전기 1기당 10㎾ 지원)
에너지 취약학교 태양광 도내학교 3개소 75㎾ 내외 시설비 전액(정액지원) 없음

아울러 도는 올해부터 ‘에너지 취약학교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신설해 도내 특수학교나 읍면지역 학교 3개소를 선정해 사업비 5억7,500만원을 투자해 각 75㎾ 규모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한다. 이 사업의 경우 선정과정은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에너지공사가 일정과 방안을 협의해 3월 중에 선정 및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 6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장애인과 조손과정 등 4천여 가구에도 각각 14만3천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한편 도는 이 사업의 재원은 2017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마련됐다고 전했다. 현재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작년 49억원이 조성된데 이어 올해에도 52억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