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제주도내 경로당과 주택을 비롯해 학교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을 활용해 2018년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도는 사업비 36억원을 투자해 경로당 144개소와 주택 300개소, 학교 3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먼저 경로당에는 18억원을 투자해 개소당 5㎾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하며, 1월 중 수요조사를 거쳐 대상을 확정하고 하절기 이전에 완공할 계획이다.
주택에 지원하는 태양광 보급사업은 ‘가가호호’ 태양광 사업에는 7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300가구에 총 560㎾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보급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자립형 주택태양광보급사업에는 기존 태양광이 설치된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9㎾, 1,314만원까지 보조한다.‘베란다형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이며 가구당 200~500W(51만5천원~110만6천원)이 보조된다.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전기차 충전기설치예정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0세대 당 1㎾를 설치할 수 있으며 ㎾당 최대 292만원까지 보조된다.
이를 위해 도는 2월 중에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3월 중에 신청자 모집 공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주택에서 3㎾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여름철 월간 10만원 상당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 2018년 지원사업 현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지원범위 | 지원단가 | 자부담금 | |
경로당 태양광 | 경로당 144개소 | 5㎾ 이하 | 시설비 전액(정액지원) | 없음 | |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 태양광설비 보유 단독주택 | 기존설비 포함 6㎾ 이하 | ·지붕설치형 1,125천원/㎾ | 875천원~ 1,540천원/㎾ | |
전기차 보유 단독주택 | 기존설비 포함 9㎾ 이하 | ·주차장설치형 1,460천원/㎾ | |||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 단독주택, 공동주택 | 200~500W/호(세대) | ·200W 511천원 ~ | 219천원~ 794천원 | |
·500W 1,106천원 | |||||
공동주택 태양광 | 전기차 충전기 설치예정 공동주택 | 100세대 이하 | 10㎾ 이하 | ·지붕설치형 2,250천원/㎾ | 없음 |
100세대 초과 | 1㎾ 이하/10세대 | ·주차장설치형 2,920천원/㎾ | (완속충전기 1기당 5㎾, 급속충전기 1기당 10㎾ 지원) | ||
에너지 취약학교 태양광 | 도내학교 3개소 | 75㎾ 내외 | 시설비 전액(정액지원) | 없음 |
아울러 도는 올해부터 ‘에너지 취약학교 태양광발전 보급사업’을 신설해 도내 특수학교나 읍면지역 학교 3개소를 선정해 사업비 5억7,500만원을 투자해 각 75㎾ 규모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한다. 이 사업의 경우 선정과정은 제주도교육청과 제주에너지공사가 일정과 방안을 협의해 3월 중에 선정 및 사업계획을 확정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와 별도로 올해부터 6억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장애인과 조손과정 등 4천여 가구에도 각각 14만3천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한편 도는 이 사업의 재원은 2017년부터 조성되고 있는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마련됐다고 전했다. 현재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작년 49억원이 조성된데 이어 올해에도 52억원이 조성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