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기관장 권오상, 이하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기관장 김선희)은 지난 26일 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장애를 가진 노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노인의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양 기관은 주요 장애노인 학대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하고, 상호 인력 및 자원 지원하며 장애노인에 대한 학대와 권익옹호 관련 자문 및 연구에 참여하는 등에 노력하기로 했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권오상 기관장은 “사회적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일하는 두 기관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제주지역 내에서 사회적 약자가 권리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며, 나아가 다양한 지역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장애인 권익옹호를 위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3월에 개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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