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와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한라대학교 측의 노조탄압을 법원이 인정했다며 제주한라대학교 총장 측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족벌운영으로 도민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온 제주한라대학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와 전국대학노조 제주한라대학교지부는 족벌체제 개선민 대학민주화와 족벌 체제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왔다.

노조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판결을 받은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의 사퇴와 업무상횡령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강추자 제주한라대학교 이사의 연임 불승인을 촉구했다.

노조는 “최근 전 한라학원 이사장이었던 강추자 현 이사가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김성훈 총장 또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사학비리와 노조탄압의 온상으로 지탄받아왔던 제주한라대학교가 법원의 엄중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훈 총장의 경우는 2014년에도 역시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의 확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노조는 이번 판결에 대해 “김성훈 총장 일가족이 각종 불법비리를 저질러 왔으며, 또한 이에 문제제기했던 노동조합에 대한 위법적 탄압을 행해왔다는 것을 법원이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내린 것”이라 해석하면서도 그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만으로 제주한라대학교 문제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노조는 “여전히 대학의 민주화를 부르짖는 대학 구성원들은 배척과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족벌사학 체제의 근본적 문제는 해소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노조는 제주한라대학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족벌운영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제주한라대학교 비리와 탈법의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족 소유 체제, 즉 족벌운영 체제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부모는 이사장으로, 아들은 한라대학교의 총장으로 있으면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며 불법을 저질러도 학교 구성원 누구도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나마 노동조합을 결성하고서 교수들과 함께 족벌운영과 불법 요소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내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에 대한 탄압이 이어졌다. 노조는 “(불거진 문제들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부당전보와 부당해고, 징계, 재임용 탈락 등 무자비한 탄압만을 자행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금과 같은 족벌체제 하에서는 공공성을 뒷전으로 한 채 사적 이익만을 추구해도 누구도 쉽게 견제할 수 없다. 우선 제주한라대학교 김성훈 총장은 이제라도 노조탄압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며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제주도에도 책임을 물었다. 노조는 “인력부족과 권한범위 제한 등의 이유로 지금의 사태를 키운 책임이 (감독 권한이 있는) 제주도에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제주도 역시 이제부터라도 제주한라대학교를 도민과 학생, 학부모의 품으로 돌려놓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강추자 이사의 연임 불승인과 김성훈 총장의 재연임 불승인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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