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제주행동이 지난 30일 국회를 방문해 2018년 지방선거부터 제주도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이 지난 31일 국회를 방문해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 의견서를 제출했다. 위의 사진은 지난 9월 5일 열린 제주행동 출범식 기자회견의 모습@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제주행동은 이같은 의견서를 김재경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이하 헌정특위) 위원장과 헌정특위 간사인 이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정치개혁소위원장), 정치개혁소위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에게 비서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주행도은 이번 의견서에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정수의 의석을 의석할당정당에 먼저 배분하는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2006년 기초자치단체 폐지 이후 풀뿌리 자치권과 참정권 등이 축소되고 있다며, 이번 선거에서 제주도지사와 행정시장이 함께 선거를 치르는 러닝메이트 제도를 의무화할 것도 요구했다.

제주행동은 의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과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선제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제주행동은 국회의원들과의 직접 면담을 신청했지만 일정이 맞춰지지 않아, 일단 국회를 방문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방문을 통해 직접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올해 지방선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다수의석을 보유한 정당들의 미온적 태도를 규탄하며, 촛불광장이 염원하고 있는 '민심 그대로' 정치 실현을 위해 국회 다수정당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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