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 저녁 7시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 해산 철회 및 제주도지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투쟁결의대회가 열렸다.(사진=제주투데이)

“지난 1월 10일 한라산국립공원후생복지회(이하 ‘후생복지회’)를 해산해 10명의 노동자를 집단해고한 제주도 산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이하 ‘한라산관리소’)가 끝까지 ‘갑질’ 행태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노총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일 성명서를 내고 “근로기준법은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라산관리소는 해고예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근로기준법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라산관리소는 구두로만 해고통보를 하고, 후생복지회 해산결정을 한 지 21일이 되도록 아직까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후생복지회 해산으로 인해 일터를 잃게 된 노동자들은 해고당한 지 22일이 지나고 있지만 해고자들은 아직까지 실업급여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해고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는데 한라산관리소가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들은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 신고라도 하면 그나마 실업급여신청을 할 수 있는데 한라산관리소는 이마저도 고의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해고하기 전부터 이어진 온갖 불법과 갑질행태가 해고 이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근로기준법에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아직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들은 이에 대한 책임은 제주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주도는 한라산관리소가 자행하고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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