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에서 4·3재심청구소송이 열렸다.(사진=제주투데이)

5일 4·3수형생존인들이 한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심 재판이 시작됐다.

4·3재심청구서를 접수한 지 9개월 만이다. 제주지방법원이 심문기일을 확정하면서 5일 2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재판이 개시됐다.

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1984년과 1949년 군법회의가 민주국가에서 재판이 갖춰야 할 최소한의 절차도 없이 진행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판결문도 없는 ‘초사법적’ 처형으로 많은 도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렸다고 밝혔다.

4·3도민연대는 “당시 군사재판에서 국방경비법을 적용, 조치했지만 진작 국방경비법 제81조, 83조는 소송기록의 작성·보존 의무를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법회의는 이 규정마저 어겼다”고 강조했다.

당시 공판조서, 예심조사도 작성되지 않았고 심지어 판결문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렇듯 불법 체포와 고문, 계엄법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 군사재판으로 5년, 7년, 심지어는 20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한이 맺힌 채 살아온 18명의 할머니·할아버지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재판인 셈이다.

이들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등으로 1년~20년 사이의 징역형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4·3도민행동은 “구사일생으로 살아 돌아 왔으나 사회냉대와 무관심 속에서 이제 구순과 구순을 넘긴 고령으로 아직까지도 평생의 한을 가슴에 묻고 살아온 4·3족쇄를 풀기 위해 ‘4·3재심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4·3도민행동은 “이번 4·3재심청구소송은 형사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단순한 재판개시요구가 아니”라면서 “전쟁도 아닌 상황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해 어이없이 숨져간 3만여 4·3영령의 희생과 수만 명에 달하는 유가족의 불명예를 회복하고 제주도민의 자존을 되찾으려는 것”이라고 소송의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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