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제주예래휴양형주거복합단지(이하 예래단지)의 토지 강제수용 판결에 항소하자 예래동 토지주들과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예래동토지주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제주투데이

예래동토지주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JDC가 예래단지 소송에 승복하지 않는 것은 ‘반제주적’ 행태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지난 1월 12일 제주지방법원은 예래단지 강제수용됐던 토지 반환소송에서 예래동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JDC는 즉각 항소에 나섰다. 이광희 JDC 이사장은 지난 1월 31일 2018년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예래주거단지 소송은 2,3심이 남아있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번 재판 과정에서 법원에서 간과한 부분이 많았다”고 말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단체들은 “예래단지사업은 2015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사업과 토지 강제수용도 무효라고 판결된 사안이기도 하다”며 “JDC가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그당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마자 토지주들과 협의하여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들과 협력하여 상생의 길을 찾았어야 마땅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은 “공기업으로서 항소 포기는 있을 수 없다는 논리는 JDC가 조직 보신주의와 구태에 칭칭 싸여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JDC가 줄소송에서 모두 이기더라도 JDC가 예래동에 가진 땅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예래동토지주협의회와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7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제주투데이

단체들은 “JDC와 제주도정은 잘못된 예래단지사업을 유지하고, 투자자본을 달래기 위해 특별법까지 개정하면서, 제주도민과 주민을 배신했다”며 JDC를 해체하고 예래단지 부지를 도로 이양해 공공사업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진경표 씨는 "지난 2015년 대화를 한 이후 JDC는 토지주와 어떤 논의도 벌인바 없다"며 "공공사업을 위해 강제수용한 토지를 버자야의  수익사업을 위한 숙박사업으로 사용한다는 발상은 듣도보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강민철 예래동토지주협의회장도 "현재 토지주협의회에는 약 130여명의 토지주가 참석하고 있으며, 예래동 출신 토지주들은 90% 이상이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며 "우리 협의회는 JDC의 해체와 권한 이향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예래동 토지가 지방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민철 예래동토지주협의회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제주투데이

따라서 단체들은 이같은 JDC의 행보는 제주사회의 혁신과 상생이 아닌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JDC를 해체하고 제주의 환경중심도시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기존 사업이나 앞으로 JDC의 사업계획을 봐도 제주도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없다"며 "JDC의 소재와 역할, 위상의 문제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쟁점화해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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