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동을 대비하기 위해 동물맞춤형 축산농장 지원이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 방지 및 동물보호‧복지 인식 개선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과 윤리적인 축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산란계 사육시설 지원'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동물복지형 산란계 축산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말한다.

앞으로 추진되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은 기존처럼 살충제를 양계장에 뿌리는 형태가 아니라 짚이나 톱밥, 모래 등을 끼얹는 흙 목욕으로 진드기를 떨어내는 등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 하는 쾌적한 사육환경을 갖춰야 한다. 

지난해 일부 산란계 사육농장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 성분이 계란으로 배출되는 파동이 일어났지만, 산란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는 단 한건도 나오지 않아 이같은 필요성이 대두돼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2018년 사업계획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을 확대할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도에서도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동물복지 인증을 위한 사육시설을 신‧개축하고 건축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해주는 사업을 구상해 올해 6억7천만원(지방비4억, 자담2억7천)을 확보하고 지난 1월 31일까지 공모에 들어갔다. 그 결과 도내 산란계 사육농가 4개소가 신청 접수한 상태다.

도는 앞으로 2월동안 신청접수한 농가들을 현장방문해 실사와 보조금 심의 등을 거쳐 늦어도 3월 중에는 동물복지형 축산 농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후 결과에 따라 추가 공모도 계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위해서는 적정 사육밀도 유지 및 조명‧깔짚 등 사양환경을 충족하는 사육시설 기준과 발치 및 꼬리자르기 등 인위적인 조치 제한 등 축종별 개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서류심사 및 현장검사를 통해 적합한 경우 인증서 교부와 함께 축산물에 인증마크 표시가 가능하며 연 1회이상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란계를 포함한 돼지, 젖소 등 145개소 축산농장이 인증됐으며, 제주는 3개소(산란계2, 젖소1)가 인증받고 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동물복지농장은 사람과 동물의 복지가 하나로 연결 돼 있다는, 더 나은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며 “향후 다양한 축종의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로 고품질의 윤리적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이끌 계획이며,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한 동물복지농장 확대에 축산농가에서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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