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숙/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취업경쟁력 향상을 통한 취업 촉진을 위하여 학원 강의를 수강할 경우 수강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처음 도입된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취업지원대상자인 국가유공자와 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취업을 지원하는 국가유공자 취업지원제도로, 2018년에는 기존 지원 방식보다 변경·확대 되었다.

우선, 취업수강료 신청은 관련 과정(과목)을 수강중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 했던 것을 수강등록일로부터 수강종료 후 3개월까지로 신청기간이 완화 되었으며, 최초 신청일로부터 3년간만 연간 유공자 본인 100만원, 유·가족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1인당 총 지원한도액 유공자 본인 300만원(연간 100만원), 유·가족 150만원(연간 50만원)으로 변경하여 지원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지원대상 과정은 7~9급 일반직공무원, 일반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국가정보원 시험 과정(과목), 정보화자격증, 한국어능력검정시험,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 시험과정, 간호조무사 과정,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적성·면접시험과정, NCS(국가직무능력표준)과정으로, 올해 일반경비신임교육과정 및 공인중개사 과정(상이자 및 그 배우자만)이 확대 되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강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

취업수강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국가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유공자 등록이 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취업수강료 지원신청서와 서약서 및 개인정보관련 동의서, 영수증, 수강완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며, 학습 진도율 70% 이상 이수했을 경우 실제 수강료의 70%를 지원 받을 수 있다.

보훈처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을 이용하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취업수강료 지원제도가 자세히 소개되어 지원 한도액 및 수강이 가능한 학원, 지급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수강료 신청 후 학원 수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수강 진도율이 70%에 미치지 못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법정취업자(가점취업자 등), 정년연령 초과자, 18세 미만자 등은 지원 제외 대상이다.

당해 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갖춘 보훈가족(취업지원대상자)들이 취업수강료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여 학원 수강료에 대한 부담없이 공무원 등의 시험 준비를 통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 되기를 바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분위기 조성 등 따뜻한 보훈 실현에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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