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이어졌던 제주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가결됐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해상풍력발전지구 사업이 7부 능선을 넘어섰다.@제주투데이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 이하 농수축위)는 12일 오후에 제35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거수로 의결한 결과, 재적인원 7명 중 4명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과반수를 넘겨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찬성한 의원은 고태민 의원(애월, 바른정당),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바른정당), 좌남수 의원(한경·추자면, 더불어민주당), 현정화 의원(대천·중문·예래동, 바른정당) 등이었으며, 반대는 고용호 의원(성산읍, 더불어민주당), 허창옥 의원(대정읍, 무소속) 등이었다. 농수축위원장인 현우범 위원장(남원읍, 더불어민주당)은 기권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평대리 해역 5.63km 공유수면에 해상풍력발전기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에너지공사(대표 김태익)가 사업시행예정자로 20년동안 진행하게 된다. 이에 작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정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성산읍 수산리와 한동리 양식협의회 등에서 강하게 반발해 보류돼왔다.

이날 도는 지난 12월부터 주민들과 논의를 거쳐온 결과 수산리에서 반발했던 송전선로 연결에 대해서는 지중화와 마을 외곽 설치 등을 약속했으며, 한동리 양식협의회와는 환경영향평가 등 심의과정에서 상생협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12일 오후에 열린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에 농수축위는 결국 이를 거수 의결로 통과시키는 대신,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보완, ▲변전소 계통연계를 포함한 지원계획에 대해 마을주민(세대수) 2/3 이상 서명 날인된 마을 동의서 제출, ▲지구 지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받지 못하거나 시행이 어려워 기간 연장이나 취소 진행 등이 이뤄질 경우 도의회와 협의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출했다.

따라서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사실상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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