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산 돼지고기 반입금지가 풀리면서 제주산으로 둔갑한 육지산 돼지고기가 적발돼 제주산 돼지고기 브랜드가 위협받고 있다.

▲제주시 일반음식점에서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해 영업하다가 적발된 육지산 돼지고기 18Kg의 모습@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나승권)은 설 명절을 앞두고 6개반 13명을 투입해 지난 1일부터 원산지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육지 및 수입산 돼지고기가 제주산으로 거짓표시된 사실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산으로 둔갑한 육지산 돈육 첫 적발

이번에 자치경찰단에서 적발한 내용은 육지·수입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거짓표시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행위 등 14건이다.

특히 이번 적발 대상에서는 제주산으로 둔갑된 육지산 돼지고기가 눈에 띄고 있다. 지난해 10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타도산 돼지고기의 제주도 반입금지를 해제한 이후 첫 적발사례이기 때문이다.

자치경찰단은 육지산 돼지고기 18kg을 제주산으로 속이고 팔아온 제주시의 일반음식점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 음식점은 2월 초 육지에서 돼지고기를 구입해 제주도로 들여와 음식점에서 요리해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단의 한 관계자는 "음식점 주인은 '자신들이 먹으려고 구입했기 때문에 이 재료가 쓰이고 있는지 몰랐다'다고 말하고 있다"며 "지난 10월부터 육지산 돼지고기를 반입한 바가 있는지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육지서 직접 구매시 단속 어려워...육지산 돼지고기 동향 파악 허점 드러나

도는 그동안 육지에서 들여오는 돼지고기 물량의 동선을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해왔었다. 하지만 이번 건처럼 육지에서 직접 구매해 들여오는 경우는 적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단속을 벌여왔지만 육지산 돼지고기는 반드시 신고를 하게 돼있어서 제주산으로 속여서 파는 경우는 찾지 못했다"며 "이처럼 불법의 방식으로 들여오는 경우는 도에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최근 육지산 돼지고기와 제주산 돼지고기의 가격 차가 크지 않아 이런 위험부담을 안고 속여서 팔 이유가 적은 편"이라며 이번 단속된 건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전국 돼지도체의 경락가격은 지난 2월 12일 기준으로 약 3,965원/kg, 제주를 제외한 육지산의 경우는 3,896원/kg이며, 제주도(제주축협)는 4,439원/kg으로 약 540여원이 높다. 이는 지난해 11월 당시 제주도산이 1,100여원 높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간격이 좁혀진 것. 따라서 이같은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 도의 분석이다.

▲자료출처 축산물품질평가원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 돼지고기의 가격이 타도 돼지고기에 비해 높은 편이며, 타도의 가장 낮은 돼지고기와의 가격차가 1천원 이상 나는 경우도 있어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도 "관광객들이나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관광전문식당이나 음식점, 마트 등에서 비양심적인 원산지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육지산 돼지고기 반입에 따라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시세차익을 남기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기획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범정부 원산지 단속협의체와 합동지도단속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수입산 돼지고기 141kg(독일산 110kg, 미국산 31kg)을 국내산으로, 칠레산 대왕오징어 45kg을 국내산으로 각각 거짓표시한 호텔, 돼지고기 전문식당, 일반식당 등 5개소를 적발했다고 알렸다.

▲서귀포 돼지고기 전문식당에서 독일산 돼지고기 45Kg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다 적발됐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주시 마트 반찬코너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반찬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하였다가 적발됐다.@사진제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또한, 농산물(쌀, 김치 등), 수산물(한치, 꽃게, 문어, 넙치 등), 축산물(닭고기 등) 원산지 미표시 관광전문식당, 외국인전문식당, 횟집 등 8개소를 적발했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한 마트 1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미표시는 같은 법률에 따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유통기한 경과 식품 진열·보관·판매행위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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