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 한 마을회에서 임대를 준 전 마을회관 2층 당구장에서 사행성 전자오락기기들을 운영하고 있다.(사진=제주투데이)

서귀포시 소재 한 마을회에서 임대를 준 전 마을회관 2층에 들어선 당구장이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놓고 인근 주민들의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투데이에서 현장을 취재한 결과 해당 당구장은 슬롯머신형 전자오락기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었다.

당구장은 별도의 방에 총 5대의 오락기기들을 비치해두었다. 사행성 오락기기들이 비치된 방문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팻말을 달았다. 제주투데이에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세 사람이 게임을 하고 있었다.

사행성 전자오락기기들이 설치된 방의 문앞에는 '관계자외 출입금지'' 팻말이 달려 있다.(사진=제주투데이)

당구장 관계자는 “기본 500(게임기 내 포인트)으로 시작하고, 1500이 되면 꺾어준다”고 말했다. 1만원을 투입하면 500 포인트를 받아서 게임을 시작할 수 있다. ‘꺾어준다’는 말은 현금으로 환전해준다는 뜻의 업계 은어다.

91년 ‘체리마스터’라는 게임을 시작으로 유행한 슬롯머신형 사행성 전자오락기기는 당구장 등의 업소에 설치·운영되며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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