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협동조합 설립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위해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이하 제주사경넷)에서 교육을 실시한다.
 
제주사경넷은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을 오는 22일 오후 2시,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라한가공소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비롯해 제주지역 사회적경제의 조직간 자원연계, 유관기관 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에서는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도민을 대상으로 협동조합의 개념에 관한 일반 교육, 설립희망자에게 협동조합 이해도를 제고하고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및 점검 사항, 조합 설립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작성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협동조합기본법상에 따른 일반 협동조합은 발기인 5인 이상 모이면 설립가능하고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사업수행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의 참가신청 및 문의는 제주사경젯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본부 협동조합팀(064-726-4843)으로 연락하면 된다.
 
▲협동조합 설립희망자 교육과정
시간
내용
강사
14:00~14:50
50“
협동조합 이해 및 협동조합 우수사례
이소영 팀장
14:50~15:00
10“
휴식
 
15:00~15:50
50“
협동조합 설립 절차 및 관리 운영 개요
이소영 팀장
15:50~16:00
10“
휴식
 
16:00~16:50
50“
비즈니스모델의 이해 및 제반 요소
이소영 팀장
16:50~17:00
10“
휴식
 
17:00~18:00
60“
협동조합 비즈니스모델 설계 방법
이소영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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