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고충홍)의 조례들이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1일 충남대학교(백마홀)에서 열린 '제14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제주도의회 조례안 3개를 각각 단체부문 최고상(대상), 개인부문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단체부문 대상에는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 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고령해녀수당 및 신규 해녀정착지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이다.
또한, 개인부문에서는 이상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우수상을, 김황국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가 장려상을 차지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의 숙의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교육 등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내 유일의 조례로 평가받는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고충홍 의장은 “지난해 도의회가 우수의정대상과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올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수조례 대상 및 우수상 등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라며,“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는 지방의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의회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입법 분야와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하여 시상해 오고 있으며,
이번 제14회 우수조례 심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하였고, 심사결과는 지난 9일에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