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 우선차로제를 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오영훈 의원 간에 공방이 붙었다. 오영훈 의원은 현재 우선차로제가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공격했으며, 도는 제주특별법에 의거한 제주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란'이라는 입장이다.

▲우선차로제를 두고 오영훈 의원과 제주도간에 공방이 붙었다.@자료사진 제주투데이

◎오영훈 의원, "제주형 우선차로제 도로교통법에 저촉...도정이 편법으로 운영중"

이 논란은 사실상 우선차로제 과태료 부과 연기에서 시작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부터 우선차로제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시작하려 했다. 그러나, 하루 2백건 이상의 무더기 위반 사태가 일어나자 단속을 오는 3월 1일로 연기하고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도가 우선차로제를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특히 오영훈 국회의원(제주 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가 우선차로제를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근거로 우선차로제를 시행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선차로제와 충돌하고 있다며 도가 편법으로 우선차로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제주도가 시행하는 우선차로제의 대상은 노선버스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택시 등이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전용차로의 종류는 36인승 이상 버스와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어린이통학버스 등으로 제한돼있다. 따라서 도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전용차로제를 피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을 적용했다는 것.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일정한 지역에서 교통수요관리를 위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고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현재 제주형 우선차로제의 대상은 노선버스와 36인승 미만 전세버스, 택시 등이다. 오영훈 의원은 이것이 도로교통법에 저촉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사진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이에 도는 우선차로제 단속을 위해 제주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제주경찰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담당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에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이 단속업무를 맡도록 하고,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도가 직접 담당하는 행정행위로 일임했다. 그러다보니 도는 단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해서 매달 '제주형 대중교통우선차로 운영지침'을 고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오 의원은 "제주경찰청이 도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시행일을 늦춰달라고 제시했지만 도가 이를 무시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 근거로 오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들었다. 지난해 8월 제주경찰청이 제주도의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경찰청 본청에 문제를 보고했고, 이에 경찰청이 지난 11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후 국토부는 지난 2월 5일 법제처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고시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과 배치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자 법제처도 지난 21일 국토부와 경찰청의 해석권을 존중해 유권해석을 반려했다.

▲우선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주공항차로의 모습@제주투데이

◎제주도, "제주특별법 권한 받은 것, 문제 전혀 없다"

이로 인해 우선차로제 논쟁이 뜨거워지자 도는 26일 즉각 반론을 펼치며 진화에 나섰고, 27일 오전 오정훈 도 교통항공국장이 브리핑을 통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거듭 밝혔다.

오정훈 국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은 시간당 100대 이상이 통행해야 하지만, 제주도는 시간당 60대 정도이기 때문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할 경우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섬이라는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택시나 전세버스의 통행을 허용해 도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오 국장은 "도로교통법은 도로상의 위험이나 안전을 다루는 것이며, 촉진법은 도시교통의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주형 교통체계개편의 목적에 부합한다"며 촉진법 적용의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오 국장은 국토부와 법제처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촉진법의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낸 의견도 구체성이 결여되고 매우 추상적으로만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국토부가 제주특별법상의 권한이양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채, 도로교통법과 촉진법의 일반론을 펼쳤을 뿐이라는 의견이다. 실제 오 국장은 26일 국토부 관계자와 통화한 결과 제주도 상황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

따라서 도는 이 문제와 관련해 법적 하자가 없으며, 법적 문제를 제기할 경우 즉각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이 2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주투데이
 

경찰청과의 의견 차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를 하면서 단속을 요청한 것은 맞지만 경찰청에서 어렵다고 하니 도의 권한을 토대로 직접 단속하기로 한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도 도로교통법으로 하면 국고로 가지만, 촉진법으로 하게 되면 도정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오 국장은 "이번에 법제처에서 의견을 내는 시일이 3개월이나 걸렸으며, 경찰청 본청에서 질의한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답변도 많아 실제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도는 매달 고시를 통해 단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의 자동차 운행제한 조항의 권한을 가져오기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태그

#N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