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제주지원(지원장 최정미, 이하 제주지원)이 올해 상반기 제주도내 종자유통 조사를 실시한다.

▲국립종자원 본사 전경@자료사진 국립종자원

제주지원은 불법·불량 종자의 유통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종자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해 2018년 2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소재한 종자․육묘업체 및 종자․묘 판매상을 대상으로 상반기 종자유통 조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씨감자, 채소종자, 과수묘목, 버섯종균, 영양체 종자, 묘 등을 생산(또는 수입)하여 판매하는 종자업·육묘업 등록업체와 종자·묘 판매상(재래시장, 농약사, 농협 등)이다.

중점조사 항목은 종자업․육묘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이나 수입 판매신고 여부, 보증표시 또는 품질표시 여부, 발아 보증시한이 경과한 종자의 판매 여부, 가격표시 여부 등이다. 현행법상 종자업․육묘업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시에 종자업·육묘업을 등록하고 국립종자원에 품종의 생산 또는 수입 판매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고발에 처해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종자·묘를 판매할 사람은 불량종자․묘가 판매되지 않도록 종자·묘의 품질표시 및 가격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처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56조)
위  반  행  위
위반 횟수별 과태료(만원)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미신고(등재) 품종명칭을 사용한 종자 판매․보급
(법 제16조제2항 위반)
100
300
500
700
1,000
종자보증 관련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제2항 위반)
100
300
500
700
1,000
신고되지 않은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 판매·보급
(법 제38조제3항 위반)
100
300
500
700
1,000
품질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표시하여 판매·보급
(법 제43조 위반)
100
300
500
700
1,000
품질 미표시, 발아보증시한 경과 종자의 진열·보관(법 제44조 위반)
10
30
50
70
100
출입, 조사·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법 제45조제1항 위반)
100
300
500
700
1,000

제주지원 관계자는 “소비자(농업인)가 품종의 명칭, 발아율 등에 대한 품질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종자를 구입해 파종하게 될 경우에는 발아율 저하, 생육 또는 결실불량, 판매자와의 분쟁 등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종자 구입 시에는 포장재에 종자업 등록번호, 품종명, 포장년월, 발아 유효기간, 발아율, 중량(또는 립수) 등의 품질표시 여부 및 내용을 꼭 확인하여야 하며, 묘 구입 시에는 육묘업 등록번호, 작물명, 품종명, 생산자명, 파종일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종자업 또는 육묘업 미등록, 품종의 생산(또는 수입) 판매 미신고, 품질표시 미준수 등 불법·불량종자의 유통이 의심될 경우 구입하지 말고 제주지원(064-900-2995)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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