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승희, 이하 제주지방노동위)는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의 신청대상은 도내 고등학교와 대학교, 청소년단체, 영세사업장 등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3월 23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학교장이나 단체장, 사업장 명의 공문으로 제주지방노동위에 접수하면 된다.

교육 내용은 취업과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계약서 작성 유의사항 등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주요사항과 권리구제 절차 등이다. 교육 실시 후에는 개별이나 집단 상담을 통해 피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도 지원한다.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무료이며, 교육대상자에게는 '이것만은 알고 일하자' 책자가 무료 배부된다.

교육강사는 제주지방노동위 공인노무사와 조사관, 근로감독관 등이며, 교육은 4월부터 연중으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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