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개정안'을 마련키로 뜻을 모았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개정안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있다.@사진제공 바른미래당 제주도당

권은희 국회의원(광주 광산구을)과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위원장 장성철)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규명을 위한 4․3특별법개정에 관한 세미나’가 2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6간담회실에서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박주선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김동철 원내대표, 김수민 의원, 최홍재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박찬식 제주4․3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권은희 의원은 인사말에서 “그 동안 제주4․3사건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그 한계도 노정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과거사기본법이 부활됨에도 불구하고 제주4․3사건은 제주4․3특별법을 개정하여 진상조사 및 배보상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은희 의원은 특히 진상조사의 범위를 “누가? 왜?”라는 관점에서 정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 국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특별법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또한, 박주선 공동대표는 “5․18특별법 개정 배경을 더 한층 발전시키고, 바른미래당의 정통성을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라도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바른미래당이 앞장서겠다”며 4․3특별법 개정에 당 차원의 힘을 실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격려사를 통해서 “진상조사의 여지를 남겨두면 후대에 두고 두고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제주4․3진상을 완벽하게 조사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 발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4․3특별법 개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철 제주도당 위원장은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가 가장 최우선적인 과제"라며 "이는 피해 배․보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현덕규 변호사(바른미래당 제주시을위원장)는 과거사법의 조사 절차와 조사 수준 및 권한 등을 반영하여 특별법 개정 초안을 마련해 보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인만큼, 이에 기여할 수 있는 법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요지의 주제문을 발표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신고나 청원에 의한 조사도 이뤄져야 하지만, 국가가 직접 나서서 조사할 수 있는 규정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또한, 장완익 법무법인 대표 변호사는 유해발굴과 관련한 조항, 위원회 독립을 위한 조직 구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민훈 바른미래당 정책전문위원은 ‘강제조사권에 대한 법률적 정비, 집단학살 매장 등에 대한 발굴조사‘ 등을 법률 개정안에 담아야 하고, 특히 제주4․3은 미군정 시기와 연관된 외교적 문제를 고려할 때, 특별법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찬식 4․3범국민위원회 운영위원장은 “개별사건조사방식의 진상조사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기존 4․3희생자 효력은 유지된다"며 "피해 배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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